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16

76-16【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지방세기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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