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1

개별소비세 명령사항

25-0-1 개별소비세 명령사항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 서 발행 , 입장권 사용 , 영수증 발행 , 표찰 ( 標札 ) 의 게시 ( 揭示 ),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 ・ 적재 ( 積載 ) ・ 보관 , 과세자료 제출 ,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1. 제 17 조제 7 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 24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 ・ 가공하는 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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