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10

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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