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0…4

33-60…4 【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2008. 7. 25. 제목개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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