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0…3

42-0…3 【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 2. 부동산 … 등기 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 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5. 기타 … 인도, 등기 또는 등록 등 위 각호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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