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1…2

8-11…2 【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

영 제11조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거나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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