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영세율 붙임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 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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