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1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력

26-0-1 가압류 ・ 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력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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