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6-0-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①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관련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8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 인지세법 」 제 6 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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