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0-4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집행기준 63-60-3 제 1 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49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다만 , 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60 조 제 3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장을 수도권 ( 중소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 3. 수도권 (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 ) 을 설치한 경우
②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 1 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 1 호에 따른 기간과 제 2 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 일 10 만분의 22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