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126-1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대상법인
① 내국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 조특법 §72
① ) 은 제외 )
②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 ( 법법 §91
① ) 대상 법인세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내국법인 )
②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 외국법인 )
③ 법인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법 §55 의 2) 2. 외국법인의 지점세 ( 법법 §96)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27 대상 법인세 3.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 법 §100 의 32) 4. 가산세 5.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 ・ 납부하는 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조특령 §126
① ) 6.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 ( 조특법 §132
① 3 호 ・ 4 호 ) 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 ( 조특령 §126
② ) 최저한세 적용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다음 2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Max (
① ,
② )
①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 →
② 의 세액이
① 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최저한세율 ] 17% (1,000 억원 초과 ) 12% (1,000 억원 이하 ) 10% (100 억원 이하 ) 9% 8% 7% 7% 중소기업 유예기간 (4 년 ) 유예기간 이후 1~3 년차 유예기간 이후 4~5 년차 일반기업 ( 과표규모별 구분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