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9-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의 적용

52-89-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의 적용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집행기준 52-89-1 제 1 항 및 제 2 항에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 ( 자금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잔액 ㉠ ×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 ㉡ ) 의 합계액 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의 총액 * ㉠ 차입금잔액은 자금대여시점별로 계산하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채권자 불분명 사채 , 비실명채권 등의 발행으 로 조달된 차입금 , 연지급수입 이자 발생 차입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 :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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