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