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

60-0-6 가산세의 감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 . 1. 수정신고시 감면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 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개월 이내 수정신고 100 분의 9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개월 초과 3 개월 이내 수정신고 100 분의 75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수정신고 100 분의 5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 개월 초과 1 년 이내 수정신고 100 분의 3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년 초과 1 년 6 개월 이내 수정신고 100 분의 2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년 6 개월 초과 2 년 이내 수정신고 100 분의 10 2. 기한후신고시 감면 (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100 분의 5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개월 초과 3 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100 분의 3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100 분의 20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 ・ 통지가 지연 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함 ) : 100 분의 50 13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 세법에 따른 제출 ・ 신고 ・ 가입 ・ 등록 ・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에 한함 ) : 100 분의 50 5. 제 1 호 ㉣ 부터 ㉥ 에도 불구하고 예정 ( 중간 ) 신고기한까지 예정 ( 중간 )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 100 분의 50 6.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예정 ( 중간 ) 신고기한까지 예정 ( 중간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 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 100 분의 50 ② 제 1 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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