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

주정의 범위

2-0-2 주정의 범위 법 제 2 조의 주정이란 영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제 1 호에 따른 주정을 말하되 ,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 한 것으로서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 ( 합성주정을 말한다 )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코올분 85 도 이상의 조제품으로써 그대로 또는 희석해도 음용할 수 없으나 , 연속식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정제하면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 조주정 을 말한다 ). 다만 ,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 통상 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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