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3-31의3-2

주식의 상장 요건

41 의 3-31 의 3-2 주식의 상장 요건 ①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주식 등이 상장 ( 코넥스시장 제외 ) 되어야 한 다 . ② 상장일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의 매매거래 를 시작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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