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10

76-10【청산인에의 환급】

정상적인 청산 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하되, 청산간주 중 등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지급계좌 등이 포함된 안내서신을 발송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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