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기부금 필요경비 계상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보고 그 후의 귀속연도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 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 ( 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 ) 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 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며 ,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 3.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0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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