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111-1

결정・경정・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63-111-1 결정 ・ 경정 ・ 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 계액이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이상인 경우 결정 ・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결정 ・ 경정한 연도의 공급대가가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이상인 간이과세자라도 결정 ・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연 4,800 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제외 ). 제 7 장 간이과세 _ 143 간이과세자 경정 시 과세 방법 사례 2024 년 9 월 수원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인 광교 ( 성명 : 김부가 ) 와 백운 ( 성명 : 이조특 ) 에 대하여 각각 세무 조사 결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하게 되었다 . 광교는 2019. 4.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 백운은 2020. 4. 1.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 이 경우 광교와 백운 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경정 방법 과세기간 광 교 백 운 과세표준 경정방법 경정 과세표준 경정방법 신고분 경정분 2020 년 제 1 기 12,000,000 원 42,000,000 원 간이 42,000,000 원 일반 2020 년 제 2 기 10,000,000 원 60,000,000 원 간이 40,000,000 원 일반 2021 년 제 1 기 8,000,000 원 18,000,000 원 일반 18,000,000 원 일반 2021 년 제 2 기 8,000,000 원 23,000,000 원 일반 10,000,000 원 일반 2022 년 제 1 기 14,000,000 원 28,000,000 원 일반 44,000,000 원 일반 2022 년 제 2 기 15,000,000 원 30,000,000 원 간이 45,000,000 원 간이 2023 년 제 1 기 16,000,000 원 54,000,000 원 간이 12,000,000 원 일반 2023 년 제 2 기 15,000,000 원 57,000,000 원 간이 35,000,000 원 일반 2024 년 제 1 기 18,000,000 원 21,000,000 원 일반 16,000,000 원 일반 2024 년 제 2 기 - - 일반 - 간이 * 위 경정방법의 ‘ 간이 ’ 는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 ‘ 일반 ’ 은 ‘ 일반과세자 ’ 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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