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96-1

자산의 평가방법

39-96-1 자산의 평가방법 ①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 감가상각은 제외한다 ) 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 다만 , 재고자산과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1. 파손 ・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가 . 화재 나 . 법령에 따른 수용 등 다 .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③ ‘ 파손 또는 멸실 ’ 에는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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