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7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127-0-7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①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해당 결산 사업연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 . ②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현재 그 상여처분 을 받는 대표자가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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