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8-7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계산방법
① 특수관계인 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 자금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잔액 ×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 ) 의 합계액 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의 총액 ㉠ 차입금잔액은 자금대여시점별로 계산하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채권자 불분명 사채 , 비실명채권 등의 발행 으로 조달된 차입금 , 연지급수입 이자 발생 차입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 :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 없는 경우 , 차입금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대여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대여한 날 (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 ) 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 해당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 ) 까지의 기간이 5 년을 초과 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3.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 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2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