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