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0-0…1

140-0…1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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