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0…3

33-60…3 【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 】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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