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5-4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특례

99-165-4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 적용 특례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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