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65-4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 적용 특례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