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영 제224조 및 규칙 제99조의3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제공자의 경우 과세자료 제출 예시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출의무자”라 한다)는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용역제공자와 관련된 전산자료, 증빙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