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7-0-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0-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 억원 이상 ( 무상 담보 사용인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은 1 천만원 이상 ) 인 때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 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 (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 )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 납세의무자 부동산 무상사용자 , 부동산 담보 이용자 ∙ 증여시기 사실상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 5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내 용 ∙ 증여 세 과세가액 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 억원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 = 5 ∑ n=1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 * (1+10%) n n :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각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1 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한 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② 부동산 담보제공 이익이 1 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차입금 × 적정이자율 * )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적정이자율 :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4.6%)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 부동산소유자 ( 증여자 ) 부동산 무상사용자 ( 수증자 )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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