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4

허가・면허 등을 받고 양어장 또는 지소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104 의 3-168 의 11-14 허가 ・ 면허 등을 받고 양어장 또는 지소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 *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1)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2)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해당 면허어업 ・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내수면양식업 ・ 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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