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3의2-212의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3 의 2-212 의 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 고 제 13 장 보칙 _ 199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만 , 「 부가가치세법 」 제 54 조제 5 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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