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35-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 에 의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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