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에 해당한다 .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 상품중개인 ,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 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 상품중개업 ) 에 해당한다 .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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