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20-0-1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구 분 거래장소 ∙ 사업자가 비거주자 ・ 외국법인인 국제운송용역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전자적 용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주소지 ・ 거소지 ∙ 위 외의 용역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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