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1

용역의 공급

11-0-1 용역의 공급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 ( 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 또는 그 밖의 행위 ( 재화 ・ 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다 . 다만 , 특수관계에 있는 자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98 조제 1 항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 조제 5 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③ 용역의 자가 공급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 ) 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카지노와 호텔 , 골프장 ,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 골프장 , 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 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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