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

개업・폐업 등의 신고

21-0-1 개업 ・ 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 이하 이 조에서 “ 사업장 ” 이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③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 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 ( 連名 )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 이하 “ 합병법인 ” 이 라 한다 ) 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 이하 “ 피합병법인 ” 이라 한다 ) 의 판매업 ・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 ( 連名 )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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