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6 개별소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석유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별소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석유류에 대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 34 조를 준용하되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국군조직법 」 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 : 국군복지 단장이 발행 한 납품증명서 4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2.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도서 ( 島嶼 ) 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구입증명서와 발전기소유자별 공급명세서 3. 농업 ・ 임업 ・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 구입증명서 및 반입지수산업협동조합장의 유류공급확인서 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 증명서 및 반입지단위농업협동조합장의 유류공급확인서 4.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 로 「 한국해운조합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한국해운 조합회장이 발행한 구입증명서 및 선박별 공급명세서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