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16

8-8…16 【 봉사료의 과세표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봉사료를 경영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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