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2

수출의 범위

15-0-2 수출의 범위 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수출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수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이 사실상 수출통관된 것으로서 수입자의 도산 등으로 그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수출신고필증 ,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 ) 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상 수출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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