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9-3

일반기부금단체 해당 장학단체의 범위

24-39-3 일반기부금단체 해당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 로 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장학 단체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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