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2

35-0…2 【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

사업자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이하 ¨기업업무추진비¨라 한다)을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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