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7

35-0…7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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