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2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2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② 합병으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주주의 이익 발생 ∙ 납세의무자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 ∙ 증여시기 합병등기일 ∙ 증여세 과세가액 1) 주식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대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이익 = (A-B) × 대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 A : 합병 후 법인의 1 주당 평가액 B : 합병비율 반영한 주가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1 주당 평가액 2) 주식 외의 자산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대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이익 = ( 가 - 나 ) × 대주주 주식수 가 : 1 주당 액면가액 ( 단 , 액면가액 > 합병대가 ⇨ 합병대가 ) 나 : 합병당사법인의 1 주당 평가액 *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동 의제배당소득을 증여 이익에서 차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