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1

13-0…1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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