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3-2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22-43-2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① 법인의 이사가 「 상법 」 제 385 조제 1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해당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일이 된다 . ②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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