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9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 갈음하여 ”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 위하여 ”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 대물 변제가 아님 )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