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3의3-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33-63 의 3-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 사업자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 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 ( 이하 ‘ 중고자산 ’ 이라 한다 ) 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 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 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 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해당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93 ② 제 1 항을 적용시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 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 6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 . ③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 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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