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2-1

72-1【공 탁】

「지방세기본법」제72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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