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9-9

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9 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증여채무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부담을 말한 다 .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 년 , 상속인 아닌 자에게 5 년 전에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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