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4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51-0-4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 실질귀속자 ”) 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7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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