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9-2

일반기부금의 범위

24-39-2 일반기부금의 범위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일반기부금단체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 66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일반기부금단체가 자산을 기증받은 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른 공용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기증받은 목적에 사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 기부금으로 본다 . ③ 일반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에 각종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 ④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 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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