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1

기재금액 의의

4-0-1 기재금액 의의 기재금액이란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 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에 거래금액 , 계약금액 , 매매가액 , 양도금액 등 그 표현여부에 불구하고 당사자간 거래에 합의하여 증서에 기입한 총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인지세액의 산출의 근거가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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